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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5:45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417 동 앞 편도 5 차로의 효자 촌 사거리를 돌 마지 하차도 방향에서 중앙공원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 ㆍ 후방 및 좌ㆍ우의 시야가 매우 흐린 상태였고, 교차로 내에는 번호 불상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속력이 낮은 상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8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3 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버스 승합차량 측면과 피해자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한 차량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시가 560,6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등 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