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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19432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19005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4. 10. 15.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원(‘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이자율 연 24%, 대출기간을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전항의 대출 채무의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상환금 3,902,52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사건번호 2019차전119005). 다.

위 법원은 2019. 1. 18. 전항의 신청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2,52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가 직접 피고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채무가 명의자일뿐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