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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736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2. 10. 4. 거제시 B에 있는 C내과에 방광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08:00경 위 내과 입원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귀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관찰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17.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 및 방사선 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의 두피 좌상 및 두개골 골절과 함께 그 반대편에 경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19. 피고 병원 D과 소속의사인 E으로부터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2. 퇴원하였다. 나. 입원요양비 계산대장 및 진단서 발급 1) 피고 병원은 2012. 11. 12. 원고에게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한국질병분류번호 I61.9)’로 된 입원요양비 계산대장(이하 ‘이 사건 제1입원요양비 계산대장’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병명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한국질병분류번호 S06.80C)'로 된 입원요양비 계산대장(이하 ’이 사건 제2입원요양비 계산대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입원요양비 계산대장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원요양비 계산대장‘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하였다.

2 피고 병원 D과 소속의사인 F은 2012. 11. 12. '주상병 : 뇌경막하 출혈, 부상병 : 외상성 뇌내출혈,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피좌상, 한국질병분류번호 S06.50, S06.220, S02.00, S06.80, S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