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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7가합23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위치한 G아파트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제2목록 ‘대상 부동산’란에 기재된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3) 한편 피고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제2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은 공유재산(행정재산)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원고는 2016. 11. 1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1.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7. 6. 16.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7. 6. 19. 피고 E과 경기도에, 같은 달 20. 피고 B, C에게, 같은 달 30.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위 각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7. 10. 19.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아래 표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