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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정5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주차를 오래 동안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