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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8478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5.부터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수원시장과 함께 2016. 11. 15.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159,322,330원 - 요양보호사 D은 36개월(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동안 청소와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요양보호사 업무 하루 1시간 인정) - 요양보호사 E는 16개월(2015. 1. 1.부터 2016. 4. 9.까지), F은 5개월(2014. 7. 7.부터 2014. 8. 31.까지, 2014. 10. 27.부터 2017. 12. 31.까지), G 갑 제1호증의 2 등에 기재된 ‘H’은 기록상 ‘G’의 오기로 보인다.

은 4개월(2016. 6. 20.부터 2016. 9. 30.까지) 동안 조리업무만 수행하였음 - 원고는 요양보호사 D, E, F, G에 대하여 21개월(2013년 11월, 2014년 7월, 8월, 11월, 2015년 1월~12월, 2016년 1월, 2월, 3월, 7월, 9월)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159,322,330원을 지급받았음

다. 피고는 2016. 12. 7.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159,322,3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7. 2. 23.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원고가 2017. 4. 25. 이에 불복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2017. 10. 16. '요양보호사 D의 경우 피고가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