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32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자 몸부림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붙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정강이를 두 번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