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정10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2013. 11. 17. 2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