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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8나213720

분양대금청구의 소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1. 3. 25. 피고 B과 사이에 ‘F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G호, H호, I호 내지 J호의 7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액 1,977,180,8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다만, 위 G호 및 H호는 통합해서 G호로, 위 I호 내지 J호는 통합해서 I호로 각 합병등기를 마쳤다) 위 분양대금 중 172,321,76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 B과 그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자187 제소전화해 사건의 승계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위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같은 법원 2019타채514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다시 같은 법원 2019타채54923호로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각 결정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위 분양대금채권을 승계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청구권원에 대한 판단 갑가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12. 2. 24. 수탁자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신탁원부의 신탁조항에 따르면, 우선수익자는 ’1순위 M 주식회사, 2순위 양주시장, 3순위 N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신탁조항 제3조, 붙임 1의2), 신탁원본의 범위는'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