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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08 2016고합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23:3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남성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등산화를 신고 있던 발로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10여 회 힘껏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외상성 기흉, 폐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및 담당 의사 소견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등 첨부 보고),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남성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