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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나40754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0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6,000,000원과 철거비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원상회복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6.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밀양시 C, D 소재 농가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6. 18.부터 같은 해

7. 17.까지로 정한 농가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공사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8.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완공된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소급효가 제한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