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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32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9.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D를 소개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1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D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D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D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D에게 160만 원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5:40경까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층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이 문제를 대신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