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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5112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2. 18. 09:1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중학교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에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였다.

피고는 출발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부분을 두드리다가 차도 쪽으로 넘어졌고,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가 넘어진 피고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고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의 치료비로 2016. 10. 19.까지 14,869,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원고 버스를 서둘러 따라오다가 발을 헛디뎌 차도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B이 원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문발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5. 2. 18. 09:1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중학교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