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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빌린 돈의 변제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편취 액(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이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도박, 경마 등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 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