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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3 2012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태봉1교 상의 7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척시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서는 낙화물제거작업을 위하여 C사무소 소속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가 편도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화물차를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위 마이티 화물차에서 수신호작업을 위해 하차하여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51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량실혈 및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실황조서서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