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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1 2015고단6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6』 피고인은 2014. 10. 20. 02:55경 김제시 C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쉬보드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무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160,9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2015. 6. 4. 01:59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301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및 태국 화폐 240바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29』

1. 피고인은 익산시 I빌딩 308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밖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져간 것을 기화로, 2014. 9. 15. 18: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방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9. 16. 새벽경 익산시 K 아파트 904동 부근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무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78』 피고인은 2014. 7. 9. 전주시 N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와 현금 1,800,000원, 시가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