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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2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7년경부터 C(대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정미소 내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도정공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1. 11:00경 상주시 E에 있는 C 도정공장의 1번 나락(벼)투입구 옆에 있던 400리터들이 경유 기름통이 화물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48세)으로 하여금 양손으로 기름통을 붙잡아 중심을 잡게 하고, 피고인이 지게차의 왼쪽 발 1개를 위 기름통 받침대 밑에 넣어 기름통을 들면 G으로 하여금 나무합판으로 받침대를 고여 기름통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기름통은 3분의 2 정도가 차 있는 상태였고 사람 1명이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위 기름통이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기름통에 남아 있는 기름을 빼내어 다른 곳에 보관시켜 기름통을 가볍게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와이어 줄 등으로 기름통과 받침대를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키거나 지게차의 발이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름통을 위에서 당겨 들어 올리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기름통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름통을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기름통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위 경유 기름통과 조선기 투입구 후드 모서리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