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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36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8.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의 표 중 제4행의 “4) 피고가” 부분을 “4)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하단의 표와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3호증’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8. 12. 3.부터 2019. 2. 15.까지 M 주식회사에서 월 1,745,150원의 임금(근로소득세 등 공제 전, 이하 급여액의 경우 같다)을 지급받으면서 근로하였고, 2019. 2. 18.부터 2019. 9. 3.까지 주식회사 N에서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제7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가 PCE 공장 건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