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11412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7. 18.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D 2층 E 내지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월경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와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가 속해있는 G번영회는 2015. 1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가 H(원단이나 맞춤의류를 취급하는 점포)에 속해있으면서도 업종을 위반하여 완제품이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2015.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피고의 장모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완제품인 의류를 포함한 악세사리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G번영회의 단전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영업손실금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및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