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4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28,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