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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2 2020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6:0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의 뒤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ㆍ진료비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