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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30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 관계 1) A은 1919.(대정 8년

4. 30. 경기 여주군 B 임야 322정 6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당시 행정구역 명칭 여주군에서 2013.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는 1963.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9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73. 1. 18. C에게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다시 C는 1993. 5. 21. 주식회사 천기개발(이하 ‘천기개발’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46,244/3,199,53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천기개발은 1997. 8. 7. 위 토지 중 1,653,293/3,199,537지분을 낙찰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1.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천기개발은 2002. 9. 19. 교원나라레저개발 주식회사(2011. 6. 29. 상호를 더케이레저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더케이레저개발’이라고 한다

)에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1.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관련 소송 등 1) A은 1964. 10.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 D는 2012. 2.경 공유물 보존행위의 취지로 피고, 더케이레저개발 및 천기개발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449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더케이레저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천기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