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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79』 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5. 7. 1. 18:51 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소재 고기 백화점 앞 도로에서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78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25. 00:01 경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며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아 확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40,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주변에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씨 벌 놈아! 쳐 버릴 라니 까 씨 벌!" 이라고 하면서 택시 문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약 3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