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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7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7: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컵 라면 용기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수사)

1. 피의 자 D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머리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려친 적은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