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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6. 5. 14. 06:5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 5명과 함께 서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5 세) 이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 옷 올린 놈 누구야.” 라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사본, 수사보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행 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낮지 않은 점,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