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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34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2016. 6. 4.까지는 연 5%의, 2016.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2.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1동 1003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하였고, 2015. 9. 21.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