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경남 김해 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