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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13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부터 2019. 12. 20.까지(2일), 2019. 12. 23.부터 2019. 12. 24.까지(2일), 2019. 12. 26.부터 2019. 12. 27.까지(2일), 2019. 12. 30.부터 2019. 12. 31.까지(2일), 2020. 1. 2.부터 2020. 1. 3.까지(2일), 2020. 1. 6.부터 2020. 1. 10.까지(5일), 2020. 1. 13.부터 2020. 1. 17.까지(5일), 2020. 1. 20.부터 2020. 1. 23.까지(4일), 2020. 1. 28.부터 2020. 1. 31.까지(4일), 2020. 2. 3.부터 2020. 2. 4.까지(2일), 총 30일간 위 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10여년 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경 홀로 한국에 귀국하였는바,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