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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바, 피고 인은 위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수용 개시일까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재결서

1. 금전 공탁서

1. 수용 재결 및 공탁 완료에 따른 안내문

1. 최고 장

1. 안내문

1. 사실 증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