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4. 8.까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합계 37,851,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4.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인 D, E, F, G이 있다.
다. D, E, F, G은 2016. 5. 26.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69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6. 28.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6.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69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12.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7,85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