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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16 2015고단779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및 2015. 8. 28. 자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 C( 여, 63세 )로부터 돈을 받고 그녀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그녀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나 때문에 선정되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수급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경주 시청 직원들도 내 말 한마디면 다 모가지 날 아가. 공무원들 내 말을 잘 듣는다.

경찰이나 검사 친구들이 있다.

네 가 신고를 해도 나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정 수급 자로 신고를 하여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2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F( 여, 57세 )로부터 돈을 받고 그녀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경 경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의 도움으로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기초 수급 생활비를 지원 받게 되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떨어뜨린다.

’ 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