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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6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알선미수

가.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7.경 B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서 필로폰 판매자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장소 인근의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8.경 B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앞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위 우편함에 위 E이 넣어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져가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중순 16:00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B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18.경 B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