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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말이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여, 6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