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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고단1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경 전주 소재 혁신도시에 있는 B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군산 소재 공장을 낙찰 받으려 하는데, 네 가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위 공장 낙찰 이후 네 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약 위 공장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3,000만 원을 네 게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9. 4. 1. 경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13. 경 위 공장 낙찰이 되지 않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지인인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