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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0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로부터 파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 등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4. 공사금액 : 1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비 지급방법 (1) 1차 계약금 30,000,000원 (2016. 1. 5.까지 지급) (2) 2차 중도금 20,000,000원 (2016. 1. 25.까지 지급) (3) 3차 중도금 10,000,000원 (2016. 2. 20.까지 지급) (4) 4차 잔금 55,000,000원 (준공 후 동시 지급)

6. 공사의 변경 : 공사 중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추가 비용 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7. 7. 4.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차 계약금 3,000만 원 및 2차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150만 원(3차 중도금 10,000,000원 4차 잔금 55,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인 2017.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