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3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1동 B401 ~B403 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세종시 D에 있는 E에서 12회에 걸쳐 호주산 쇠고기 130kg 을 1,933,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54.7kg 을 소 불고기 도시락 365개의 재료로 사용하고 10kg 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판에 ‘ 소 고기: 국내산( 한우)’ 이라고 하고 메뉴판에 ‘ 소 고기: 국내산 ’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호주 산 소 불고기 납품 내역
1. 호주산 쇠고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