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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3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1동 B401 ~B403 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세종시 D에 있는 E에서 12회에 걸쳐 호주산 쇠고기 130kg 을 1,933,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54.7kg 을 소 불고기 도시락 365개의 재료로 사용하고 10kg 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판에 ‘ 소 고기: 국내산( 한우)’ 이라고 하고 메뉴판에 ‘ 소 고기: 국내산 ’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호주 산 소 불고기 납품 내역

1. 호주산 쇠고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