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23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12,344원 및 그 중 24,420,442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12,344원 및 그 중 24,420,442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