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3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전주시 완산구 F 전 400㎡ 및 그 지상 건물, G 전 208㎡(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차남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삼남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C는 2000. 11. 17.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망 E은 2007. 2. 1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H, 자녀인 원고, 피고 B, 피고 C, I, J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7. 2. 19. 망 H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지상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K동 부동산’이라 한다) 중 6분의 2 지분을, 피고 B, 피고 C, I,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K동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며, 망 E의 나머지 재산은 망 H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망 H은 2013. 9. 22.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피고 B 등은 2013. 9. 26.경 ‘원고가 이 사건 K동 부동산을 소유하되 피고 B 등에게 각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남원시 L 임야 496㎡(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후 피고 B 등에게 그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각 5분의 1씩(이하 ‘이 사건 L 부동산 정산대금’이라 한다)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이 사건 L 부동산을 9,300만 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12,909,800원, 지방소득세 1,290,980원, 분묘이장비용 340만 원 등으로 합계 19,318,26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 피고 C, I에게 각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