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자...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요청을 받고 B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영업수익의 약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3. 1. 부산 사상구에서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설립하고, 역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4. 4. 1.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사상구에서 피고의 택배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집배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택배운임에서 이 사건 업체가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정산채무의 담보를 위해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예치함과 아울러 2014. 3. 26. 원고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한도 30,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은 2014. 4.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2016. 6.경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25,981,299원의 정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채무이행을 거부하자 피고는 우선 현금 담보 5,000,000원을 위 정산금에서 공제 처리하고, 2016. 10.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으로 나머지 20,981,299원(=25,981,299원-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