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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2:23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64에 있는 농협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 B(64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충혈 및 코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