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부동산 앞 도로를 용종동 쪽에서 계산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D(11세)가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부 원위 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의 처벌불원(2012. 12. 24.),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