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167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5,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5,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