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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38891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033,333원, 피고 C, D, E은 각 12,688,88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고양시 F 일원 토지 74,0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과 그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소유자들 중 1인인 G은 6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고양시장은 2015. 2. 27.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공고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그 용역 대금을 청구하였다.

G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담액 67,1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여 현재 57,100,000원이 남아 있고, 다른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대부분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고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정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7. 9. 15. 공고하였다.

마. G은 2013. 5. 6. 사망하였고, 피고 B은 그의 아내, 피고 C, D, E은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5, 16, 18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 목적도 달성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G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은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