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뇌물공여,나,업무방해,다.입찰방해
2011고단2638 가. 뇌물공여, 나, 업무방해, 다. 입찰방해
1. 가. 나. 다.
A
2. 나. 다.
B
3. 나. 다.
C
추혜윤(기소), 윤혜령, 강화연(공판)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2012. 9. 20.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G)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주택사업본부 H팀 차장으로 1구역(이하 1구역'이라 한다) 재개발 시공자 선정 관련 수주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지에스건설 J 분양사무소 대리로 구역 시공자 선정 수주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현장으로 파견된 자, 피고인 C는 1구역 시공자 선정 수주업무를 위하여 투입되었던 홍보요원이다. [[구역 주택재개발공사 수주경과] 1구역은 2008. 5. 22. K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된 서울 은평구 L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8,920m에 달하는 지역으로, 2008. 8. 4.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 7. 28, 조합원수 827명으로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I재개발조합은 2010. 3. 18.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한 다음 2010. 5. 1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2010. 3. 26. 입찰참여지침서를, 2010. 4. 13. 홍보지침서를 각각 공표하고, 2010, 4. 16. '위 입찰참여 지침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합원, 대의원, 임원 등 조합관계인을 상대로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당시 지에스건설 명의 이행각서는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는 2010. 7. 16.부터 적용되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각 건설사들로서는 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재개발현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 현장에서 치열하게 수주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I구역의 시공자로 지에스건설이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인성디앤씨와 홍보요원 공급계약을 맺고 약 170여명의 홍보요원들을 공급받아 위 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에스건설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10. 5. 15.자 조합원 총회를 앞 두고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과 홍보대행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스건설 사업설명회와 홍보여행 등을 기획, 준비하였다.
위 입찰에서 제시한 공사비는 지에스건설은 평당 3,900,000원, 현대건설은 평당 3,890,000원으로 두 회사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사업참여제안서 상 위 회사들이 제공하겠다고 제시한 공사수준이나 이주비, 이사비용 등의 조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2010. 5. 15.자 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조합원 총회'라고 한다)에서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총 827명의 조합원 중 당일 현장투표 466명, 사전 부재자투표 267명 합계 73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71표 차이로 지에스건설이 시공자로 낙찰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A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스건설 사업설명회와 홍보여행 등을 기획,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경쟁사인 현대건설의 인기가 높아 그대로 있다가는 현대건설에 밀려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지에스건설 직원인 0, P, Q, R 등과 위 M 세일즈프로모션 1팀 차장인 S, 위 N 대표 T, 홍보요원인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조합원들의 표심을 지에스건설 쪽으로 끌어모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5. 14. 17:00경 서울 은평구 U 지하상가에서, 조합원 V에게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사전 투표를 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위 V을 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전 투표를 마치게 한 후 자신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여 오도록 연락하고,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즉시 5만 원권 20매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와 위 V에게 교부하고, 이와 같이 위 V을 금품으로 매수하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위 V의 조합 지역 내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을 2일 동안 100만 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S, 위 T에게 시공자 선정 총회 전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설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급호텔 식사와 숙박, 유명가수 공연 등의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2010. 5. 14.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호텔에서 1구역 조합원 및 동반가족 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에스건설 사업설명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및 동반가족들에게 특급호텔 식사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제공한 후 행사 후에는 X호텔, Y호텔, Z호텔에서의 숙박까지 제공하여 2억 4,799,37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A는 위 S, 위 T에게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산 AA호텔 2박3일 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후 위 0, 위 P, 위 Q, 위 R 등을 위 여행에 투입하여 지에스건설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여, 2010.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부산 일대에서, 1구역 조합원 및 동반가족 70여명을 미리 준비한 버스와 KTX 열차편을 이용하여 부산 AA호텔로 안내하여 2박3일 동안 위 호텔 숙박과 스파서 비스, 부산 용궁사와 해운대 등 관광지 투어, 식사 등을 제공하여 40,599,66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재개발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권한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현장 투표 또는 사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지에스건설을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부산 일대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는 위S 등 홍보용역업체 직원들과 지에스건설 직원들을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감사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B에게 지에스건설을 위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버스와 KTX 열차편을 이용하여 부산 AA호텔로 안내하여 2박3일 동안 위 호텔 숙박과 스파서비스, 부산 용궁사와 해운대 등 관광지 투어, 식사 등 약 6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 O, AB, Q, T,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지휘(진정서 첨부), 수사보고(AA 제출자료 기록첨부, AI 조합원 전화수사, X호텔 제출자료 기록첨부, 명함사본 기록첨부, 호텔자료분석 및 이 자료제출 등, N, 인성디 앤씨 제출자료 기록첨부, GS건설 제출자료 기록첨부, 이행각서 기록첨부, 외근수사, 5차 대의원회의록 기록첨부건, B 통화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A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소속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지른 범행으로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① 조합원들에게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I재개발조합에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호텔 숙박 등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감사인 AB이 그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로서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향응이 제공되었으므로, 뇌물공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먼저 ①에 관하여 보건대, 재개발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자로 참여하려는 건설사에게 '시공자의 개별통보를 금지하고,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 지하며, 이를 위반한 입찰자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입찰참여 지침서,를 제공하였고(수사기록 61쪽 이하), 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입찰자로 참여하기 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수사기록 667 쪽)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는바, 이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②)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원에 대한 부산 호텔 숙박 등 여정은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 임박하여 추진되었고, 총회 당일 여정이 마무리 되었는데, 위 행사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참석인원 등을 보고 받은 점, 한편 조합정관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관리 및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AB은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3. 양형이유(피고인 A)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혜손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지연이 예상되는바, 그 피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됨은 분명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개발사업에 있어 관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형의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그 책임이 무거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재개발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권한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현장 투표 또는 사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지에스건설을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기타 방법으로 위 시공자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현대건설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방식은, 단순히 공사대금 등을 최저가격으로 정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현대건설의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사업추진일정,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조합원에 대한 각종 혜택사항 등에 관한 홍보를 통하여 최대 다수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회사를 시공자로서 선정하는 절차로써 조합의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은 그 명목과 달리 입찰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입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현대건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이 사건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비 등을 홍보하며, 입찰절차에 참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현대건설로 하여금 입찰에 관한 정보 등에 있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현대건설의 위 입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 총회에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됨으로써 현대건설 이 탈락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언정 현대건설의 입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윤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