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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02 | 법인 | 2014-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1702 (2014. 4.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테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부담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OOO(이하 OOO 한다)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 및 발급사 일일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4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2004년 제2기분 OOO원, 2005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당초 상표권 자체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상호 약정한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가 OOO를 소유·지배하고 있어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유상적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점, OOO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어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OOO는 우리나라 외에 세계 각국에 회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회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없는 점, 기존 예규에서 OOO와 조직·분담금이 거의 동일한 OOO 카드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라는 이유를 들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표권 등의 사용과 아무런 견련성이 없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계약서상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청구법인이 여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부분은 그 명칭에 상관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분리하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지분은 1.1.%에 불과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주장과 같이 해외에서의 과세사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 및 한·미 조세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카드의 경우 OOO와 달리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어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 및 OOO 카드의 경우 국내회원이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한·미 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제(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2조 라이센스 부여 : OOO는 상표(Marks)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 라이센스 권한을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라이센스 사용자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바, 상표의 사용은 관련된 이사회 조치, 기타 채택 방침(때때로 그 내용이 변경됨) 등에 명시된 품질 보증 및 기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나)제5조 라이센스 기간 :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라이센스는 계약발효일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되며 마스터카드가 서면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거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게약은 10년 기간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 제6조 규칙 : 라이센스 사용자는 언제나 승인 마크(Authorized Marks)와 관련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제7조 상표에 대한 소유권 : (a) OOO는 마스터카드 상표, 인터로킹 서클 장치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이다.

(마) 제11조 마스터카드에 의한 해지 : 마스터카드는 아래 상황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a)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이상 마스터카드 멤버가 아닐 때

(b) 라이센스 사용자가 승인 마크 적용 규칙에 따라 승인된 활동을 중단할 경우 또는 더 이상 마스터카드 회원이 아닐 때

(c)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계약서의 승인 마크 관련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라이센스 사용자가 마스터카드에 제공한 정보, 보증 등이 사실이 아닐 경우

(3)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Bylaws)에 따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지급 내역

항목

내용

분담금

발급사 분담금

(쟁점분담금)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신용결제금액×0.03%(매입사 분담금 0.01% 포함)

- 현금서비스금액×0.01%

발급사 일일분담금

(쟁점분담금)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현금서비스 포함)

- 신용결제 및 현금서비스금액×0.184%

매입사 일일분담금

·외국 카드사가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현금서비스 포함)

- 신용결제 및 현금서비스금액×0.184%

카드피

(Gold/Platinum Fee)

- 골드카드 : 장당 0.0875USD(분기)

- 플래티늄카드 : 장당 0.25USD(분기)

운영

수수료

승인수수료

·마스터카드의 글로벌통신시스템에 의하여 전표매입사로부터 카드승인요청을 카드발급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청구하는수수료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주소확인, 승인,통화조회, 중앙승인처리, 타 카드서비스 및 교차점서비스등이 있음.

- 거래건당 0.085USD

정산수수료

·결제과정에서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는 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망 INET(InterBank Network for Electronic Transfer)을 이용하여 글로벌통신센터로자료를 송부하면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에게 송부하는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파일관리수수료

·마스터카드 관련 모든 매출, 매입을 각 회원사별로전산관리·유지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수수료

글로벌서비스수수료

·카드발행사의 고객 서비스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확대하기 위하여 마스터카드 글로벌서비스센타를운영하면서 마스터카드 소지자에게 분실/도난카드신고, 긴급카드교체, 긴급지원, 긴급현금지급, 마스터카드 현금지급기 위치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수수료

마스터카드온라인수수료

·회원사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갖고의사결정하고 경영성과를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툴(tool)에 회원사들을 연결해 주는PC기반제품, 프로그램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마스터카드전자

이미징시스템

·마스터컴 서비스(MasterCom Service)는 영상기술(Imaging Tech)을 이용하여 카드소지자들의카드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회수과정 및 문서교환과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출판서비스수수료

·회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관련문서(매뉴얼, 규약집, 가이드집 등)를 제공하고 실비를 청구하는 수수료

보고서비스수수료

·회원사들이 마스터카드로부터 다양한 보고서를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수수료

통화별 환전비율수수료

·화별 환전환율은 국제간의 거래에 따른 환전에사용되는 환율로서 거래통화가카드발행사의 청구통화와 다른 경우에 카드발행사의 청구금액 계산에사용되는 환율간의 차액 수수료

기타서비스수수료

·기타의 서비스수수료에는 선물 및 마케팅툴카탈로그 제공, 장비서비스, 교육서비스, 안전보장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

(4) 처분청은 위 <표>의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중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처분하였다.

(5)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을 분석하면 ①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대가일 것, ② 유상적 보상으로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될 것, ③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이 있을 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계약서의 약정 내용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비용분담으로 회원분담금의 납부 여부와 상표권 사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연계가 없어 유상적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하여 자신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한 회원사만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한 반면, 비회원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권리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라이센스 계약서 제5조에는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며, 동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회원으로서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을 허용받고 OOO가 정하는 모든 규정(All Rules)을 준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가 정하는 사규(Bylaws)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여러 가지 명목의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상표권 사용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분담금 중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이사회 등에 참여하고 있고, OOO는 여전히 회원사 협회로서 Licensor가 곧 Licensee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등 각 회원사는 OOO의 회원자격·보유지분에 기하여 상표권 및 상표권에 기한 권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 쟁점분담금은 권리자에게 사용자로서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이센스 계약서 제7조 (a)에 OOO의 상표권은 OOO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표사용을 허용받은 Licensee로서 계약이 해지되면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점과 청구법인은 OOO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OOO의 모회사인 OOO의 지분을 소량(1.1% 미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OOO의 소유 상표권이 곧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상표권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찹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회원사들의 대표만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일반적인 상표권의 사용대가의 경우 일단 권리자에게 지급된 이후에 상표권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반환되거나 상표권과 무관한 사유로 추가징수를 요구할 수 없는 반면, OOO의 사규 및 정관에서 회원사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쟁점분담금의 경우는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분담금을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위 정관 및 사규에 따라 지금까지 청구법인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의 추가징수·환급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의 가격정책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며,

국내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1> 흐름도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국내거래분 거래흐름도

OOO

한편, 국제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2> 흐름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국제거래분 흐름도

OOO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적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담금은 원천징수대상인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일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술지원용역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당해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2004년 제2기분 OOO원과 2005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포함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