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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 김해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인 E와 사이에, E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2011. 9. 17.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점의 시설부품 및 영업권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가 위 차용금 채무를 2011. 9. 17.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9. 18. E로부터 이 사건 가구점을 인수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구점에 가구를 납품해오던 자로서, 이 사건 가구점의 사업명의자인 F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9. F, E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2011. 11. 11. 위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구점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가구점을 인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 E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감행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가구점 운영을 상당기간 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가구점 내 유체동산의 가치가 소멸해버렸고, 이 사건 가구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차임연체로 모두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유체동산 가액 2,850만 원 및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합한 4,850만 원(유체동산 가액 2,85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