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과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중어느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035 | 부가 | 1994-04-08

[사건번호]

국심1994중0035 (1994.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업자의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1994중37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중 94.5%가 과거 사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매매총이익율로 과세표준을 추계, 93.6.16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과세기간

90.2기

91.1기

91.2기

92.1기

92.2기

고지세액

8,023,120

10,547,670

10,407,420

12,479,210

15,003,1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라면도매업은 제조회사가 권장하는 바와 같은 매출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매입가액 또는 이보다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로지 제조회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사용한 매매총이익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종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동업자권형 또는 부가가치율을 추계경정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업자들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노출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하는 사정은 청구인과 동일한 바, 동업자의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업자권형 또는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중 어느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인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한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을 열거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에 있어서 추계방법은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의 선정은 정부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선정하며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청구인은 이 방법보다 사실에 근접하는 추계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이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보다 적당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라면도매업의 경우 매출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의 매매이익율은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동업자 5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그들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한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시한 관련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그 동업자들의 기장이 정당한지 또는 신고가 성실한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들이 성실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을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은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경정이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보다 적당한 추계경정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93.4월 국세청장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중 개인사업자인 라면도매업자의 매매총이익율(90년 8.4%, 91ㆍ92년 8.3%)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국세청장이 제정한 개인라면도매업자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2.6%)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의 제정근거에 의하면 위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는 바,

아 래

매매총이익율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 100

매출액

부가가치율 =매출과표 - 매입과표 × 100

매출과표

동 산식에 의하면 개인 라면도매업자의 매매총이익율(8.4%, 8.3%)과 전국평균부가가치율(2.6%)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매출원가와 매입과표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 매출원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9조에 의하면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산되며, 매입과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액을 말하므로 매입과표에는 상품매입액 이외의 매입액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율은 매매총이익율에 비하여 낮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 또는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① 매입과표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액이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상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는 경우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② 경정시 과세분 매입누락금액 및 이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상품이외의 매입액이 많고 그 매입과표에 근거하여 매출과표를 추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매입과표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이며, 처분청은 매출원가를 산정하고(92년중 과세기간분의 경우 매입액을 그대로 매출원가로 적용하였으나 그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원가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추계경정은 국세청장이 제정한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의 산정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사실에 가까운 합당한 추계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