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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239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3세) 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5. 20: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PC 방 ’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PC 방 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EPC 방 가지 마, 꺼져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역 근처 ‘HPC 방’ 흡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의 행방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2. 5. 20:19 경 광주시 J에 있는 K 마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타라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L 등에게 “ 야 니 네, 얘 찾지 마라, 반 죽여 놓을 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광주시 위 K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 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1. 25.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역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밥 먹었냐,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한 뒤, “ 너 돈 있냐.

가진 돈 다 내놔 라 ”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고 욕설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