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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C과 (주)D의 회장이고, (주)E과 함께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 관련 철거권을 줄테니, 위 사업 경비로 사용할 2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주)C과 (주)D의 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철거권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권을 주거나 200만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7. 4.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M호에 있는 ‘N’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대한 마지막 인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고 PF자금이 나오면 원금의 2배인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위 시행사업의 주체인 (주)C 및 (주)D를 대신하여 위 사업 관련 인허가 경비를 투입하거나 PF자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