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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3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장난전화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중 이용시설인 백화점에 협박 전화를 함으로써 백화점 내에 있던 수 백명의 시민이 대피하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백화점의 영업이 상당 부분 방해받았으며,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다수 투입되어 공무집행에 지장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능이 IQ 50에 불과하여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상태와 피고인의 나이(22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품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모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은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CGV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약 4개월간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